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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절반이 지나기 전,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세무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요.
한 번의 실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번 글에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신고 대상부터 방법, 기한까지 모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소득이 있는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이번 세금 신고, 과연 나는 해당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놓치면 불이익,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홈택스) 신고하기 ⬇️
⬇️개인지방세(위택스) 신고하기 ⬇️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모두 합산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지방정부(시·군·구)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이 두 세금은 한 세트처럼 매년 5월에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신고 및 납부 기한
이번 연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기한은 5월 1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월)까지 연장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위택스 모두 활용)
PC : 홈택스 → 위택스 경로로 진행
모바일: 손택스 → 위택스 경로로 진행
종합소득세를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먼저 신고한 뒤, 위택스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홈택스 접속 → ‘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제출 목록
→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 클릭 → 위택스로 이동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완료
⬇️종합소득세(홈택스) 신고하기 ⬇️
⬇️개인지방세(위택스) 신고하기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 프리랜서(강사, 작가, 디자이너 등)
- 자영업자(배달, 쇼핑몰, 무점포 사업 등)
- 임대인(부동산 소득자)
- 유튜버, 인플루언서(광고, 후원 수익)
- 주식 및 가상자산 소득 보유자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끝나지만, 2개 이상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구분 | 과세 대상 | 신고 및 납부 기관 |
---|---|---|
종합소득세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 국세청 (홈택스)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 전반 | 지방자치단체 (위택스) |
기한내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꼼꼼히 확인 후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마쳐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반 항목 | 부과 내용 |
---|---|
미신고 | 산출세액의 최대 20% 가산세 |
납부 지연 | 지연일수 기준 일할 계산 (연 9.125%) |
무신고 | 국세청 추계로 산정된 세액 통보 |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자라면 더 쉽게!
소규모 자영업자, 주택임대소득자 등 633만 명에게는 국세청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분은 ARS 전화 한 통(☎1544-9944)으로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안내문 하단의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됩니다.
방문 신고도 가능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모두채움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신고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한 번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검색해보세요.
특별 재난지역·제주항공 피해자 등 세정 지원 안내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및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수출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고는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 및 분할 가능 조건
신고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세액이 종합소득세 1,000만원 초과, 개인지방소득세 100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Q&A
Q1.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꼭 함께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반드시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해야 완전한 신고가 완료됩니다.
Q2. 홈택스에서만 신고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위택스를 통해 모두 가능합니다. ARS 전화 신고도 일부 가능합니다.
Q3. 분할 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종합소득세는 1,000만원 초과, 개인지방소득세는 100만원 초과 시 홈택스나 위택스에서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는?
A.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항공 사고 피해자, 수출 감소 중소기업 등은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됩니다.
마무리
매년 5월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세금 신고 시즌입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반드시 함께 신고해야 하며, 전자신고나 안내문 활용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시민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한 내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세요!
지금 바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확인하고, 신고 절차를 진행해보세요.
빠르게 끝내고 마음 편히 6월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